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가족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번째로 흔한 파킨슨병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징적인 4대 증상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단기 기억 장애가 주로 처음 진행된는 질환입니다.
반면 파킨슨병은 안정적인 자세에서 손이 떨린다든지 앉았다가 일어서기의 행동이 느려지는 등의 행동적인측면에서 증상이 처음 두드러지는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이란 무엇인가?
1817년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에 의해 파킨슨병이라 불려졌습니다.
중뇌의 흑질이라는 곳에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아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의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어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간혹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는 뇌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은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특발성 파킨슨병과 다른 신경 퇴행성 질환에 의해 동반된 파킨슨증, 약물, 망간, 연탄가스 등과 같이 물질에 의해 또는 감염 후 뇌병증에 의한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으로 분류됩니다.
운동성 기능장애가 있는 파킨슨병의 4대 증상
파킨슨병은 특징적인 운동성 기능장애가 일어납니다. 4대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행동이 느려짐(운동 완서)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으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신발을 신고 벗기가 힘들고, 일상생활에서 활동 시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얼굴 표정이 감소하여 무표정한 얼굴이 되고,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크기가 작아진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안정 시 떨림(진전)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환자의 70%에서 나타납니다. 불수의적인 떨림이 주로 안정 시, 특히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양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한쪽 팔이나 다리에서 나타납니다.
3. 자세가 불안정한 걸음
걸음의 첫 발이 잘 안떨어지고, 발을 땔려 할때 주저함이 있습니다. 걸음을 걷기 시작하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며 종종 걸음을 걷게 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 전체가 굽어 있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4. 근육의 경직
관절을 움직여 보면 뻣뻣하고 유연성이 없으며, 몸의 근육이 굳어 움직일 때 마치 로봇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우울증, 불안증, 환각, 피로, 충동조절장애 등과 같은 인지행동증상과 자율신경계 문제로 변비, 빈뇨, 어지러움증등 있으며, 낮에 과다하게 잠을 잔다든지 , 수면시 잠꼬대를 한다든지 불면 등의 수면 장애도 있습니다.
파킨슨의 증상을 중증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합니다.
- 1단계: 증상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
- 2단계: 증상이 양쪽에 다 있지만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이상이 없는 경우
- 3단계: 증상이 매우 심하나 독립적으로 움직임이나 활동이 가능한 경우
- 4단계:독립적인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경우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 병: 치료가 가능한 질환 일까?
파킨슨병은 점차 진행되는 질환으로 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하거나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완치는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진행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개선해 주는 방법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수술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초기 2~3년 동안 약물로 충분히 증상을 개선 할 수 있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일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면 큰 효과를 기대 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의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으로 하루일과와 운동능력을 평가하여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으로 복용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워 증상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관절이 굳고 근육이 경직되어 움직임 자체가 힘든다보니 근육통과 허리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물리치료의 도움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고 운동량을 증가하여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술은 약물을 오래 복용하여도 증상이 개선이 없고 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고려합니다.
수술방법으로는 주로 전기로 과민해져 있는 뇌부위의 신경전달을 차단하는 방법인 뇌심부자극술과 병들어 있는 뇌부위를 부분적으로 파괴하는 신경파괴술이 있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이 가능한 산정특례는 신청 가능 할까?
산정특례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되어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더불어 파킨슨병으로 인해 장애진단 및 등급을 받으신 분은 장애인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령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제도인 요양시설 입소, 방문, 주간보호센터 이용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