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까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치매 공공후견인 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의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후견인 심판 청구 절차, 공공 후견인 연계, 후견 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성년후견인제도란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동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 등의 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치매 환자(치매 진단을 받은 자)
- 가족: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 지원
- 공공 후견인 지원을 원하는 자
- 그 외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자
지원내용
- 후견인 심판 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 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40만원)
공공 후견인 신청방법
- 치매환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치매안심센터
- 치매상담콜센터 (tel:1899-9988)
공공 후견인 이용 절차
1. 공공 후견인 서비스 신청 :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치매 환자가 있을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공공 후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후견 대상자 선정: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를 후견 대상자로 선정하고, 광역치매센터에서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3. 후견 심판청구 준비 : 치매안심센터는 후견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중앙치매센터 소속 변호사가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4. 후견 심판 청구: 치매환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서를 접수합니다.
5. 후견인 심판결정: 가정법원은 후견인 심판 청구를 심리하여 공공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6.후견활동시작: 공공 후견인은 3년 동안 치매 환자의 후견인으로 활동하며,치매안심센터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공공후견인의 역활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수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 제외)
- 주택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지원
- 예금통장 등 재산관리
-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발급
누가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공공후견인 자격은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치매공공후견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공공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