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2024년 2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종료일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진찰, 처방을 받는 비대면진료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진료 보는 방법
1. 비대면진료 가능한 병원 알아보기
비대면 진료가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사는 지역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어떤 곳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 가능한 병원 알아보는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비대면 진료 신청하기
비대면 진료 가능한 대상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진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문진
신청한 의료기관에 증상,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하여 사전문진을 통해 비대면 진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4. 비대면 진료 실시
컴퓨터나 화상 통신, 음성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진료를 보게 되며, 주치의 소견에 검사,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면 진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5. 본인 부담금 수납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병의원 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5.처방전 발급, 전송
약 처방은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의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마약류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처방전은 메일이나 팩스 등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으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직접 전송되게 됩니다.
6. 비재면 조제, 의약품 전달
약국에서 약이 조제되어 지면 수령하는 방식은 본인이 직접 수령, 대리 수령, 집에서 약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여 약을 받으면 됩니다. 단지 집에서 약을 받는 것은 섬 벽지 환자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게서만 해당됩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대상자는?
비대면 진료를 모든 대상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간
-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 섬, 벽지 거주자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 공휴일, 휴일, 야간 (평일 18시 ,토요일 13시 ) 시간대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1, 2급 감염병으로 격리 중일 때
병원급 의료기관
-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1년 이내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희귀 질환자
- 수술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비대면으로 초진, 재진이 가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단을 위해 검사나 처치가 필요한 경우와 의사 소견에 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비대면진료 Q & A
Q. 대상기관에 보건소도 포함되나요?
A. 지역보건법 제3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비대면 진료 대상기관에서 제외됩니다.
Q.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취약지역이란 어디를 의미하나요?
A. 섬 벽지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입니다. 응급의료 위약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인천:강화군,웅진군
- 경기: 갚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강진구, 고흥군, 곡성군, 구롁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 대구: 군위군
-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천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제주: 서귀포시
Q. 휴일 또는 야간 시간 기준은?
A.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하며,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야간은 평일 18시, 토요일 13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입니다.
Q. 다른 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현재 받고자 하는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다면 가능한가요?
A. 다른 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동일한 진료기관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다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Q.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인 경우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받나요?
A.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호자가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 보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