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위내시경 검사를 증상이 없어도 많이들 검사받게 됩니다. 위암 조기 발견을 위해 하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고 검사를 했는데 조직 검사가 나간 경우 결과 통보를 받게 될 때까지 혹여나 암은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보받은 결과를 보고 암이 아닌 질환을 통보받았을 때 이 질환은 뭔지 궁금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위내시경 검사로 나올 수 있는 질환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 그리고 보험실비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 통보 기간
위내시경을 통해 조직검사가 나가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일주일 가량 걸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있어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대부분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야 하지만, 국민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암검진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을 경우는 검사 시행 후 우편으로 2~4주 정도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발견할 수 질환의 뜻
위내시경을 통해 식도염, 식도암, 식도정맥류, 식도점막하 종양, 위염, 위궤양, 위암, 위점막하 종양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검진 후 받은 결과에 쓰인 질환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축성 위염
위표면의 점막이 만성 염증으로 얇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50대 이상의 반수 이상에서 위축성위염이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장상피화생 위염
만성 위염으로 위점막 조직이 장점막처럼 변한 것을 말합니다. 중장년층의 30~40%에서 장상피화생이 발견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란성 위염
위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손상을 동반한 위염을 미란성 위염이라고 말합니다.
표재성 위염
만성위염의 초기 단계로 위점막 표면에 국한되어 염증이 있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위염을 말합니다.
비후성 위염
비후성 위염은 만성염증이 오래되어 위점막 주름이 두꺼워진 것을 말합니다.
위이형성증
위 점막에 이상 병변이 생긴 것을 위이형성증이라고 말하는 데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전암성 병변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는 선상피내 종양입니다.
검사결과에 따른 대처방법
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하신 경우에는 진료를 보신 진료과 의사에게 결과에 관해 물으시면 되지만 건강검진실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검진에서 보내온 결과지를 가지고 해당 병원에 문의하시면 위내시경을 담당하셨던 진료과에 접수하여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나온 질환이 있으시다면 진료받으신 전문의와 상담하시어 치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며, 주치의가 권장하는 주기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실비 가능 여부 확인하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경우는 실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은 건강관리나 예방목적의 검진 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경우는 실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예방 목적으로 시행하였는데 검사 도중 질환이 발견되고 치료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사실 보험 청구 범위와 규모는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확인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