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 조직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저해되어 뇌 손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가리키며, 이 문제는 대상자와 가족 모두에게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경색 장애 등급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를 위한 지원과 제도에 도움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경색 장애 등급 판정 기준
1. 뇌경색 장애 등급 판정 자격자
- 신경외과 전문의
- 재활의학과 전문의
- 신경과 전문의
2. 판정 절차 :진료 기록 등 확인
판정 자격자가 되는 전문의에 의해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장애가 확정되었다는 진료 기록, 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3. 뇌경색 장애 등급 판정 시기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한 후에 장애 진단
-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함.
4. 판정 기준
- 마비의 정도 및 범위
-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 팔 다리 기능 수행 저하
-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능력
5. 장애 정도 기준 : 2가지로 분류 됨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행이 불가능,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 구축으로 양쪽 팔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타인이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 33~53점인 사람
- 한쪽다리 마비로 보행이 불가능,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고, 수정바델지수 54~69점인 사람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과 일상생활동작(ADL)에 간헐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 70~80점인 사람
-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 할 수 있으나 간헐적으로 못하는 때가 있고, 수정바델지수 81~89점인 사람
- 자신이 수행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 90~96점인 사람
6. 장애 등록 심사 구비서류
(1) 뇌경색 장애 등록 심사 구비서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 소견 기재
2. 소견서
- 뇌병변 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3. 검사결과지
- 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 MRI (뇌경색, 뇌손상)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4. 진료기록지
- 발병당시 의사가 쓴 주요 경과 기록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 기록(원인 상병, 치료 경과, 장애 상태, 입퇴원요약지) -> 기존 심사 이력이 있는 경우 발병 시 기록 제출 불필요
(2) 언어장애 장애인 등록 심사 구비서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언어장애 유형, 진단명 및 진단 소견을 기재 (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
2. 검사결과지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 결과지 )
- 유창성 장애: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FA), 필요시 말더듬 심도검사(SSI)
- 조음장애: 이동형 발음검사(APAC), 우리말 조음-음운검사(U-TAP)
- 언어능력 장애:20세 이상의 성인(실어증)-한국판 웨스턴 실어증 검사(PK-WAB 도는 K-WAB)필요시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 검사 (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아동(발달성 언어장애)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주로 권장,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사용
- 음성 장애: 진료 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
- 언어치료 전 후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 자료 (MRI.CT) 제출
3.진료기록지
- 6개월 이상 언어치료 기록지
- 후두 적출한 경우 수술 기록지 제출
(3) 뇌전증 장애 장애인 등록 심사 구비서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발작의 종류 및 빈도 등 진단소견 기재
2. 뇌전증장애 소견서
3. 진료기록지
1) 신규등록자 :
- 초진 기록지
-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지 (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등)
2) 재판정의 경우
- 최근 1년 간의 진료 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