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자격의무 확인’ 시행 병원 진료 시 필요한 것

 

환자자격의무 확인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어떻게 해야 할까?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이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진료가 가능했던 날들은 이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자가 진료 시 본인이 맞는지 신분을 확실히 확인한 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자자격의무 확인이란 무엇이고 왜 시행하게 되었는지 신분 확인 제외대상자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자격의무 확인 이란?

환자자격의무 확인이란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강제하는 법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면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까지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정도였지만 5월 20일부터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진료가 되는 정당한 사유

진료를 볼 때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는 아래와같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9살 미만
  • 응급환자
  • 같은 병원, 의원에서 본인 여부 확인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다른기관으로부터 진료 의뢰, 회송을 받은 자
  • 의사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 받을 때

 

환자자격의무 확인 시행하는 이유

진료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 등을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보험공단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한 사례가 2022년 3만 771건, 2023년 4만418건이라고 합니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병원진료 시 준비해야 할 것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로 인해 병원, 의원 등 진료가 필요할 때 반드시 본인이 진료받을 사람이다라고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받는 방법

모바일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법 25조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 발급 가능한 사람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사항>

  1. 정부24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및 가입
  2. 통신사 PASS 또는 사용중인 은행사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킻 가입
  3.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가입절차 진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진행>

  1. 정부24 로그인
  2.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 동의
  3. 통신사 PASS 또는 은행 모바일 인증서 본인 인증
  4.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필수 정보 입력
  5. 비밀번호 6자리 등록
  6. 발급 완료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자 대리로 수급자 처방을 받을 때는?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및 동법 제 17조의2(처방전) 의료법에 따라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 처방을 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을 지참하여 병원에 제출하시고 대리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